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성내동 451번지 일대의(면적 178,919㎡) 「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마치고 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되었음을 밝혔다.
대상지역은 1984년 7월 도시설계구역 및 계획 결정 이후, 2006년 6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주변 도시환경 및 법적·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지역이었다. 또한, 당초 운용되던 지구단위계획은 인접한 올림픽공원의 풍부한 녹지환경과 강동대로로 연결되는 “강동그린웨이” 등 기존의 가로여건을 뒷받침하는 개발 활성화 방안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할 대안 마련이 절실하였으며, 그 외 불합리한 획지계획 등 개발행위를 제약하는 요소들의 완화 및 불합리한 지침 개선 등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재정비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불합리한 획지계획을 전면 폐지하고 자율적 민간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발여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강동대로변 개발 활성화를 위해 4층으로 제한됐던 건물높이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다양하고 자유로운 건축이 유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동대로변 1층부는 휴식 공간(카페거리) 조성과 주변의 우수한 조망을 활용한 10층 이상 건물 최상층(전망대)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입점이 가능토록 용도계획을 조정하는 등 올림픽공원 및 강동그린웨이와 연계하여 지역명소로 발전될 수 있는 개발여건을 마련하였다.
이해식 구청장은 “「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올림픽공원과 연계한 가로활성화 및 도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생활권 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