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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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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복지정책과 등록일자 2015-10-21
제목 민·관이 함께 짜는 촘촘한 안전망
월급을 제 때 갖고 오기는커녕 수시로 가출하는 남편, 전기·가스요금 등 밀린 공과금으로 생활고를 겪던 임신부 김씨(29)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김 씨의 자살시도 전 남편은 이미 가출한 상태였고, 김씨는 3살짜리 딸과 단칸방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친구에게 보낸 문자로 119에 신고 접수된 사례다.

강동구는 이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청 희망복지지원팀, 동 주민센터, 정신보건센터, 범죄피해지원센터, 종합복지관 등 관계자를 모두 소집, 긴급솔루션회의를 열었고 대상자에게 이웃돕기성금, 가족상담, 출산도우미, 임산부 영양플러스 등이 바로 지원되었다.

또한 라디오 희망충전 모금방송의 도움으로 생활비 1500만원과 주거비용이 지원되어 새 보금자리를 얻었다. 김 씨는 건강하게 둘째를 출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으며, 현재는 취업 준비를 위해 보육교사 자격 사이버 보육과정을 수강하고 있다.

작년 말 일부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동법 제7조의 2(위기상황의 발굴)가 신설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 실시하게 되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14.12.30. 제정)에 의거하여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 발견 시 신고 의무화가 법제화 되었다.

이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도 위기가정 발굴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 강화를 바탕으로, 연중 365일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위기가구 발굴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동절기가 시작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뿐 아니라 위기가정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동절기 연료비 지원 대상조사와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올 10월부터 시작된 조사는 내년 3월까지 총 6개월에 걸쳐 이루어지며,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쪽방 등 비정형거주 위기가정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발굴·조사한다.
발굴은 의료기관 종사자 등 법적 신고의무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종사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복지위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지방자치법」제4조의 2 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를 포함하여 공무원 직권조사, 동 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회, 복지위원, 도시가스검침원(점검원), 복지통장 등 인력이 풀가동된다.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의료, 주거, 생계, 연료 등의 긴급문제 해결)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차상위 급여 등 공공서비스 지원 검토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이웃돕기 성금품 등이 지원될 예정이며, 특히 추진기간 동안 발굴된 연료비지원대상자는 가구당 월 90,800원의 연료비를 3개월간 실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위기 가정 발굴조사는 법상 위기 가구 발굴·신고의무자는 물론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복지통장, 복지도우미, 음료배달원, 가스검침원 등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공공복지 지원제도의 한계 부분은 지역사회 민간자원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보다 다양하고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통장신고로 발굴된
알코올 모녀가구
방문 상담 모습
(암사동)
첨부파일 [복지정책과]__동절기_위기가구_정기_발굴조사_및_연료비_지원_(10.21)[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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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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