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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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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교육지원과 등록일자 2015-10-26
제목 강동구, 모든 사업에 교육적 요소 더한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구 시행 사업의 청소년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영향평가제’를 시행한다.

교육영향평가제는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으로 공원?도로 등 사회기반, 자연환경, 교육, 복지 관련 시설 건립, 환경?체육?문화 등의 사업이 교육효과에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사업계획 단계부터 검토하여 청소년을 위한 현장체험으로 활용하게 된다.

학교 앞 도로 보도 공사에서 보도블럭에 한자를 새기고, 재건축을 할 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단지 내에 조성하는 것 등이다.

특히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직업현장을 진로 체험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구의 의지를 보여준다.

강동구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교육영향평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10월 제정했다. 조례에는 교육영향평가 대상사업, 교육영향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실무평가단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총사업비가 2억 원 이상이고 교육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사업이 평가대상으로 실무평가단의 사전검토를 거쳐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평가위원회는 공무원, 교육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문으로 전문성도 확보한다.

구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사업을 2015년 교육영역, 2016년 교육?문화영역, 2017년 교육?문화?환경영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8년부터는 전 분야에 교육영향평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강동구는 2015,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우선지구형에 선정되어 마을교사, 학생자치 활동, 문·예·체 활동지원, 진로체험활동지원을 추진하는 등 창의와 인성을 겸비한 청소년,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진로능력을 겸비한 미래세대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정책 개발에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진로교육법, 인성교육진흥법, 자유학기제 도입 등 교육환경은 급변하고 있다”며 “교육영향평가제 시행은 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교육지원과]교육영향평가제 시행(10.26.).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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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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