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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내용 - 주관부서, 등록일자, 제목, 본문, 첨부파일
주관부서 세무1과 등록일자 2015-09-18
제목 재산세 납부, 이제 집에서 하세요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9월 30일까지인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로 납세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있다.

재산세를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근에는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만 있으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우선,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ETAX(https://etax.seoul.go.kr)를 통해 고지번호 또는 전자납부 번호를 입력해 카드납부나 은행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우리, 신한, 하나(외환), 국민, 기업, 우체국, 농협, 씨티은행 등 각 은행의 세금납부 전용계좌 (가상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납부 또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또, 납세자가 카드 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를 통하여 국내 시중 은행 및 14개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 재산세 납부를 할 수 있으며, ARS전용전화(☎1599-3900)를 이용해 ARS안내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편의점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것으로,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 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분이 과세되었고, 이번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주소이동이나 거소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구는 주말(9.19(토), 20(일))과 추석연휴(26~29일)에도 세무1과 내에 재산세 납세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여 재산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 구제절차 안내, 납부방법에 대한 추가문의 사항 등을 상담할 계획이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기타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 및 납부방법 안내는 강동구청 세무1과(☎02-3425-5510, 5520, 5530)로 전화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세무1과)_재산세_납부_이제_집에서_하세요[1].hwp 바로보기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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