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9월 30일까지인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로 납세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있다.
재산세를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근에는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만 있으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우선,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ETAX(https://etax.seoul.go.kr)를 통해 고지번호 또는 전자납부 번호를 입력해 카드납부나 은행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우리, 신한, 하나(외환), 국민, 기업, 우체국, 농협, 씨티은행 등 각 은행의 세금납부 전용계좌 (가상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납부 또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또, 납세자가 카드 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를 통하여 국내 시중 은행 및 14개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 재산세 납부를 할 수 있으며, ARS전용전화(☎1599-3900)를 이용해 ARS안내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편의점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것으로,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 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분이 과세되었고, 이번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주소이동이나 거소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구는 주말(9.19(토), 20(일))과 추석연휴(26~29일)에도 세무1과 내에 재산세 납세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여 재산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 구제절차 안내, 납부방법에 대한 추가문의 사항 등을 상담할 계획이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기타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 및 납부방법 안내는 강동구청 세무1과(☎02-3425-5510, 5520, 5530)로 전화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