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 지방세 환급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란,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수령 계좌를 사전에 등록 신청하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도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편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이 구청 방문과 서울시전자납부시스템(ETAX) 등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가능하고 절차 또한 까다로워 신청자가 환급 발생 인원(사전등록제 신청기간인 3. 18. ~ 7. 9까지 발생한 37,041명)의 0.5%에 그치는 등 매우 미미한 실정이었다. 또,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동구는 규제개혁 발굴 과제 검토 및 조치 계획에 의거,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신청방법을 적극 개선해 환급계좌 사전등록 신청을 기존 방문, 인터넷 접수방법 이외에도 e-mail(세무2과 부서 e-mail : gdsemu2 @gangdong.go.kr), 팩스, 우편으로 신청가능 하도록 다양하게 확대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계좌개설신고서, 납세자 신분증 및 환급받을 계좌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계좌개설신고서는 강동구청 세무2과 부서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구는 납세자 본인 명의 계좌 여부를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하고 신청서 접수 콜백 서비스 등 철저한 확인으로 환급권자 본인 명의 계좌 및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서비스 접수 방법을 다양화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함으로서 구민의 작지만 소중한 권리를 찾아주는데 의미가 있다”며 “불필요한 행정비용 등을 절감하는데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