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6월 30일부터 사망신고와 사망자의 재산조회 신청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해온 '사망신고-금융정보조회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정보조회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따라 금융정보 외에 국세(체납 및 고지세액), 국민연금(가입유무), 토지(소유내역), 자동차(소유내역), 지방세(체납 및 고지세액) 등 총 6종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만 가능하며 상속 1순위자(1순위가 없을 때는 2순위자)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신고 완료 이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도 접수가 가능하다.
6종의 재산조회 결과는 문자·우편 등으로 7∼20일 안에 각각 받아 볼 수 있다.
구관계자는 "그 동안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위해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벌써부터 문의전화가 쇄도하는 등 고객들의 기대감이 매우 크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민원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