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7일(화), 신고·납부서 및 안내문을 강동구 관내 사업주에게 발송한다.
이번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건물의 소유여부와는 관계없이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한다.
신고·납부 세액은 1㎡당 250원이므로 사용하는 사업장 면적(공용면적 포함)에 250원을 곱하여 산출하고(예시: 500㎡ × 250원 = 125,000원),
납부방법으로는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수기납부’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OCR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지연납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며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문의 : 강동구청 세무2과(☎02-3425-5580, 5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