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내용 - 주관부서, 등록일자, 제목, 본문, 첨부파일
주관부서 세무1과 등록일자 2015-06-25
제목 강동구, 메르스 피해주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자동차세(6월) 및 재산세(7월) 납기가 다가옴에 따라 메르스 확진자 및 가택격리자에 대하여 지방세 지원 대책을 시행 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구는 메르스 피해자(확진자 및 가택격리자) 및 메르스 관련 휴·폐업 병(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세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 및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분납 등의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자동차세·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납기 연장을 지원(직권 또는 신청)한다.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장기치료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징수 유예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장이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청은 각 세금 납기 내(자동차세는 6월 말, 재산세는 7월 말)에 구청 세무1과 및 세무2과에 전화로 하면 되고, 그 결과는 개별통보 한다.

그 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세무1과(☎ 02-3425-5500)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