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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내용 - 주관부서, 등록일자, 제목, 본문, 첨부파일
주관부서 세무2과 등록일자 2015-06-12
제목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 받는다.

▲납세의무자는 2015. 6.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이택스(http://etax.seoul.go.kr) 에서 자동차세고지서의 서울시 세금납부용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또는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 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 할 수 있으며 또한 ARS 1599-3900, 스마트폰 에서도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12월에 부과 예정인 제2기분(7.1. ~ 12.31.)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6월 30일까지 강동구청 세무2과로 방문 및 유선으로 신청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 이택스(http://etax.seoul.go.kr)에서 신고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세무2과 (☎ 02-3425-5590)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2015.6월 자동차세 보도자료.hwp 바로보기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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