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존 만 75세 이상이었던 의치보험 적용대상이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치아가 없거나 부실해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의치보철을 지원해 구강기능과 건강한 생활을 되찾아 건강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인 구강질환예방 및 치아건강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46.8%가 저작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65~74세 45%, 75세 이상 60%에서 의치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의치에 관한 보험적용은 2012년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부의치가 보험화 되었고, 2013년 7월 1일부터는 부분의치까지 보험 적용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
강동구 보건소에서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를 대상으로 완전틀니(레진상), 부분틀니(크라스프) 시술 비용 및 사후관리비를 지원 중이며, 지대치의 경우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강동구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1년부터 노인의치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그동안 1194명에게 의치(틀니)를 지원했다.
노인의치 사업에 관련된 그 밖의 문의사항은 강동구 보건의료과(02-3425-6784)로 전화문의하면 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