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관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법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2009년 6월 27일 이후 계약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나, 분양권이나 증여계약은 별도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만 한다.
또한, 계약 외의 상속·판결·경매 등도 원인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상실자가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보유 하고자 할 경우에도 6개월이내 외국인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는 제도 운영상 쉽게 드러나지 않는 외국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2천 1백여만 원의 신규 세원을 발굴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강동구 관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분양계약체결이 계속 이어질 것이므로, 외국인이 분양계약체결 이후 60일이내 취득신고를 하여야 함을 널리 홍보하여 신고해태 및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