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관내 토지 29,232필지에 대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완료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및 강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결정?공시내용은 조사대상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의신청 제출처는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강동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dong.go.kr)며 제출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강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처리 결과를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터넷 열람의 보편화 등에 따라 결정·공시 이후 소유자에게 개별통보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인터넷(홈페이지) 열람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공시지가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동구 부동산정보과(☎02-3425-6210 지가조사팀)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