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단속으로 위법 건축행위가 많이 정비되었으나, 아직도 옥상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해 무단으로 증축, 개축하여 안전은 물론 도시 미관도 해치고 있는 위반 건축물이 많이 있다.
이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도시 안전과 환경 저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이러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정비를 실시 중이다.
구는 2014년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실제 건축물과 비교하여, 변동된 건축물에 대하여 2015년 6월 20일까지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4월 15일~ 6월 30일)을 통해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후, 위반건축물로 결과가 나오면 자진 정비하도록 행정안내하고, 자진정비기간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근거하여 건축주 고발,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철거 등의 행정조치가 들어간다.
구 관계자는 “일제조사기간 동안 공무원을 사칭하여 위반건축물의 불법사항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담당 공무원 방문 시에 반드시 공무원증을 확인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