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오는 6월 30일까지 2013년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아 등록한 차량 1,713대에 대한 의무사항 위반 여부를 일제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과 다자녀 감면 차량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고 등록한 차량의 ▲감면대상 여부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여부 ▲1년 이내 세대분리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감면을 받았거나 소유권 이전 및 세대분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거쳐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또한, 납세자가 법 규정을 알지 못해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감면요건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감면받은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기타 감면관련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세무2과(☎02-3425-5595)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