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방세 체납액 111억 2,800만원 중 59억 7,400만원 징수를 목표로, “2015년도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계획”을 세워 3월 11일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2015년 2월말로 강동구는 111억 2,800만원 규모의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고, 최근 들어 체납의 추세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의 2015년 지방세 총예산액이 771억 7,600만원임을 감안하면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간 지방세수입의 14.4%에 달하는 것이다.
징수목표달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동구의 체납징수계획은 ▲체납징수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하고, ▲특별징수반을 새롭게 편성하여 기획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의 협업으로 ▲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조치, ▲조세범칙사건 조사 고발,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영치·견인 등 고액·상습체납자를 특별히 관리함은 물론, ▲체납자 공공기록 정보를 제공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행정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구는 3~5월까지 운영하는 체납정리기간에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부동산 및 자동차를 압류한 후, 완납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특별 영치의 날’로 정하고 체납 자동차세를 집중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강동구는 사회적 배려와 체납자 회생지원대책도 이번 계획에 포함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담세력 회생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담세무능력자의 체납처분은 담세력이 회복될 때까지 중지하기로 했다.
‘생계형 체납자 담세력 회생지원’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대해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고 1회 이상 납부하는 경우, 즉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체납자가 부동산 압류 해제와 동시에 담보대출을 받아 세금 납부를 원하는 경우 은행과 협의하여 선 압류 해제 조치하여 대출을 지원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와 담세 무능력자 개인회생 적극 지원’은 체납자 압류재산(예금) 중 기초생활 급여수당, 장애인 수당, 노령연금 등만이 입금된 생계비 계좌를 즉시 압류해제하고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담세무능력자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세금을 결손 처분한다.
구 관계자는 “세금 납부 회피 등 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 실현요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산은닉·위장이혼 등 체납자 추적 조사로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대책도 병행하여 주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징수활동을 펼치겠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