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2015년 3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실 및 반환 안내’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번호판 영치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회수하여 밀린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구청에 보관하는 것으로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 쓰이는 방법이다.
번호판을 영치한 후 차량 앞 유리판에 영치증을 부착하여 영치사실을 알리지만, 영치증이 분실되거나 소실되는 경우도 있어 차량 소유자 입장에서는 영치 사실을 모른 채 번호판이 없어져서 놀라게 되거나, 장기주차자의 경우 아예 번호판이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차량을 운행하는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에서는 자체행정시스템의 SMS전송기능을 활용하여 ‘자동차세 체납 때문에 번호판이 영치되었으나, 밀린 세금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자를 영치 당일 차량 소유자에게 전송,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방편이기는 하나, 강제로 번호판을 회수하는 조치이기에 그동안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되었었다.”며 “이 서비스의 시행으로 번호판을 영치당한 소유자가 거부감을 줄이고, 아울러 민원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