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화재 피해 및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해「주거용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 1월 10일 의정부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사고의 원인을 파악한 결과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된 바 있다.
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각 자치구에 추진토록 시달하였으며, 이에 강동구는 사용승인후 사용 중인 도시형생활주택 총 234개소 4,811세대에 대하여 전수점검 결과를 토대로 모든 주거용 건축물(도시형생활주택 포함)에 대해 서울시 대책의 범위 내에서 현실에 적용가능하고 건축경기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대책을 마련했다.
▲ 주거용 건축물(도시형생활주택 포함) 화재안전사고 예방대책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외부 단열재는 불연재로 사용하거나 또는 매층마다 40cm의 불연재를 밀실하게 시공하는 화재확산방지구조를 계획하여 인접 건축물 및 인접 층에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아울러, 1층 필로티 주차장 상부 단열재 및 천정재는 불연재로 시공하고, 1층 주출입구는 방화유리문과 열연기 감지기를 시공, 주차장 화재시 연기와 불길이 건축물 계단실 내부에 침투하는 것과 위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상업지역내 인접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는 관련규정이 미비하여 민법에서 정한 50cm를 준용하고 있어 화재확산시 인접건물로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강동구는 상업지역내 주거용 건축물 건축시 주변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 외부마감재료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화재확산 방지대책’을 제출 확인후 건축허가를 처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 외벽에는 단열성?경제성?시공성이 좋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화재발생시 급격한 화재확산과 인접 건축물에 화재가 옮겨갈 우려가 높은 외벽마감 공법인 드라이비트 공법을 지양하고 가급적 벽돌이나 돌붙임 등 화재확산이 적은 외벽마감 공법을 유도 및 권장할 계획이다.
▲ 도시형생활주택 전수점검 결과 구는 사용승인후 사용 중인 도시형생활주택 총 234개소 4,811세대에 대하여 전수점검한 결과, 드라이비트를 외벽에 사용한 건축물 33개소,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건축물 8개소, 상업지역내 건축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12개소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지속적으로 대책을 추진예정이다. 아울러, 무단용도변경한 건축물 11개소는 시정지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화재시 대피요령 및 안전대책’ 홍보안내물을 제작하여 도시형생활주택 총 234개소 4,811세대 주출입구 및 세대에 배부, 화재시 피난방법과 예방대책 마련 등 주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해식 구청장은 “의정부 화재사고후 한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뚜렷한 대책이 없어 주민들이 차갑고 낯선 곳에서 설날 명절을 보내야 한다는 소식에 안타깝다”며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인명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의 목표로 추구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