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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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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복지정책과 등록일자 2015-01-16
제목 위기상황,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강동구는 2015년 1월 1일부터 긴급복지상황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A씨(34세)는 3인 가구의 가장으로 2012년 12월부터 운전하는 일을 하였지만 재계약이 되지 않아 2014년 2월 퇴사하였고, 8월 간신히 재취업을 하였으나 2달 만에 이유 없이 해고되어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월세와 전기세 등 공과금도 체납된 상태이다. 그리고 1월 9일 둘째 아이도 태어났다.

#B씨(54세)는 지난 12월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췌장에 혹이 있고, 간경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아들(26세)은 사회적응을 잘 못하고 분노조절이 어려운 상태로 소득활동이 어렵고 딸(21세)은 아직 소득이 없는 상태이다.

위 사례와 같이 실직이나 수술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겪는 가정이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A씨는 생계비로 월 90만원과 자녀 출산 해산비 60만원을, B씨는 의료비 250만원을 강동구에서 지원받았다.

2015년 1월 1일, 바뀐 기준에 의하면 소득?금융재산 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서 185% 이하(4인 가족 기준 308만원 이하)로, 금융자산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또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상황이 확대되었다. 휴?폐업자에게 적용된 제한 요건인 ‘폐업신고 직전 신청자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2,400만원 이하’ 항목이 삭제되고, 신청기간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되었다. 실직자에게도 실직 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경과규정을 완화하였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에게도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인‘거소가 없으면’항목을 삭제하고 ‘가족이 있더라도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만 구성된 경우’로 기준을 완화하였다.

강동구는 올해 긴급복지 지원에 9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작년 4억 4천만 원보다 107% 상승하였고, 올해 1월 15일 현재까지 57가구를 지원하였다. 2014년에는 492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을 하였다.

4인 가족 기준 생계지원금 월 110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금은 60만원이다. 이외에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강동구 복지정책과(☎02-3425-5644~5),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완화된 적용기준 덕분에 급작스런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가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이 어렵다고 느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면 도움을 드리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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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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