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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내용 - 주관부서, 등록일자, 제목, 본문, 첨부파일
주관부서 세무2과 등록일자 2015-01-06
제목 자동차세 1년치 선납하면 10% 공제
2015년 1월에 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하면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강동구는 2014년 자동차세를 선납한 4만 3천여명에게 2015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고지서를 10%세액 공제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일괄 발송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2월 2일까지 납부하여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세액 공제 없이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서울시가 아닌 타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선납한 해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2015. 1. 1. 현재 우리구에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이며 납부를 원할 경우 강동구청 세무2과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및 인터넷(http://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 세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고지서의 서울시세금납부용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고지서는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문의 : 강동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 02-3425-5590))
첨부파일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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