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을 맞아,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받는다.
▲납세의무자는 2015년 1월 1일 현재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 및 법인이며, ▲납세 금액은 업종 및 시설면적과 종업원 수 등에 따라 5종 18,000원, 4종 27,000원, 3종 40,500원, 2종 54,000원, 1종 67,500원으로 차등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CD/ATM기기에서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의 세금납부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외환, 시티, 농협)로 이체하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 세금’) 및 ▲ARS(1599-3900)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건당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동계좌이체 신청은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발급받지 못한 주민은 구청 세무2과나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에 대한 다른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세무2과(☎02-3425-559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