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오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받는다.
▲납세의무자는 2014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올해 1, 3, 6,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으로서 6월(1기분)에 1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차량도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및 인터넷(http://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세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고지서의 서울시세금납부용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시세금납부용 전용계좌를 통한 납부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외환은행, 시티은행, 우체국이 참여한다.
또한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발급받지 못한 주민은 구청 세무2과나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다른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세무2과(☎02-3425-559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