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을 돕고 자립기반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강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융자신청자격은 접수일 현재 강동구에 계속 거주한 지 1년 이상 된 가구주(배우자포함)이며 상환능력이 있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가구로서 상환방법은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율은 연1%(은행취급 수수료)이다.
융자대상은 융자신청자에 대한 사업부서의 확인조사 내용, 위탁은행의 검토 내용을 참고해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주민소득지원금(사업자금) 지원대상은 ▶ 강동구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사업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하거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가구로 융자액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이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는 지원대상제외)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천재지변, 재난 피해자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가구당 융자액은 1,000만원 이하이다. 다만 ▶ 융자 위탁은행인 (주)우리은행의 자체신용평가 시스템 보증요건 부적합자(신용관리정보 대상자, 융자 및 보증채무 과다자, 무소득자) ▶ 구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을 대부받아 상환중인 자 ▶ 전세금 용도인 경우 주택소유자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최종융자대상은 은행의 융자심사 요건과 합치해야 확정되므로 신청 희망 주민은 융자 신청 전에 융자기관인 우리은행 강동구청지점 개인대부계(☎471-1305 내선331)와의 사전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증빙자료이고 지원대상별로 사업자등록증, 재난피해 입증자료(3개월이내), 임대차계약서, 재학증명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사회복지과(☎02-3425-5732)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