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일명 복비)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완화하는 등을 주 내용으로 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새 「공인중개사법」은 기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으로 분리 개정한 것이고 이에 따라 ‘중개업자’ 및 ‘중개수수료’를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수’로 용어도 변경하였다.
또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외에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한편 지금까지 중개보수 지급 시점은 시·도 조례에 따라 계약서 작성 시, 잔금 지급 시 또는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일에 나눠 내는 방식이 혼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중개업자)의 중개보수 지급시기가 잔금 납부일, 즉 입주시점으로 통일된다.
각 시·도 조례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되었던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을 완료한 날로 규정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에 따른 논란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의 6개월 이하 업무정지처분에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개정하여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일부 완화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규정도 신설되었는데,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정하고,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교육장소 등을 공고하게 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강동구 부동산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취지 및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중개업 종사자의 직업윤리 등을 교육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