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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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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세무2과 등록일자 2014-08-14
제목 커피 한 잔 값이면 주민세 부담 오케이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2014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18만 4751건에 대해 21억 4,838만 5,759원을 부과하여 이에 대해 8월 16일(토)부터 9월 1일(월)까지 납부 받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2014년 8월 1일 현재 강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2013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이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이다.

납부할 세액은 개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으로 균등하고 법인은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62,500원에서 625,000원까지 5단계로 차등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토)부터 9월 1일(월)까지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또는 직접 방문하여 각 은행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이나 ARS자동납부시스템(☎1599-3900), 스마트폰 앱서비스 ‘서울시 세금납부’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은 각자 편한 방식으로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이 매우 큰 지방세”라며 “개인의 경우 커피 한 잔 값으로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회비부담이 가능하다. 기한 내 성실한 납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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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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