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여름철 전력위기를 극복하고자, 7월 7일(월)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관내 건물별로 에너지 사용제한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폭염으로 인한 전력냉방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력피크시간대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속내용은 ▲공공기관 건물 냉방온도 제한, ▲민간건물 냉방온도 권장, ▲개문 냉방영업 제한 등이다.
모든 공공기관은 냉방기 가동 시 실내온도 28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비전기식 냉방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6도 이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학교, 도서관, 민원실 등 다수의 학생이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등 일부 시설은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공장, 군사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고,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경우 냉방기를 가동할 때 피크시간대인 10~12시, 14~17시에는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지난해 ‘제한’으로 의무사항이었던 것이 적용 완화되었다.
단,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름철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로 보아 집중적으로 규제하며 1회에 한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면 문을 닫고 영업할 때보다 전력이 최대 3~4배는 더 낭비된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