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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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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맑은환경과 등록일자 2014-05-23
제목 달라지는 환경법규 알려드려요
강동구(구청장 권한대행 신용목)가 지난 22일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교육을 고덕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에서 건설사 종사자 대상으로 개최했다.

올 7월부터「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내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법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것.

이 날은 고덕시영아파트 재건축을 맡고 있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관계자 40여명을 대상으로 맑은환경과 담당 직원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내용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3분 이상 공회전(휘발유차 기준)시 경고없이 단속된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소음민원의 양태 및 해결방안 등 사업장의 주 관심사인 환경법규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해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다.

교육을 수강한 사업장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환경법규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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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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