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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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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세무2과 등록일자 2014-05-21
제목 잠자고 있는‘작지만 소중한 권리’찾아가세요
강동구(구청장 권한대행 신용목)가 5월을 2014년 상반기 지방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세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통해 잠자고 있는 개개인의 작지만 소중한 권리를 찾아주는 효과와 더불어 환급금 발생 시부터 권리 소멸 시까지의 통지서 발급 등에 따른 각종 행정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대상은 2009년부터 2014년 3월까지 발생한 환급금 중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으로 총 2,215건에 40백만원이다. 미환급금의 80% 이상은 1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가 환급통지서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급금은 과세기관의 착오부과와 관련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며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또는 차량 이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환급 등으로 주로 발생한다.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지방세 미환급율이 0.8%로 가장 낮다. 하지만, 「미환급금 ZERO」를 목표로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환급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구는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해 환급통지서와 함께 ‘기부신청 겸용 환급금 신청서’를 동봉해 5월 초 우편으로 발송했다.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로 제공된다.

또한 환급금 발생 시 즉시 계좌로 수령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 받을 계좌를 신고하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환급금은 환급 발생 후 5년이 경과하면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청구 기한 안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세 환급금을 받으려면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서울시내 우리은행 전 지점을 방문하거나 강동구청 세무부서(세무1과☎ 02-3425-5500, 세무2과☎02-3425-5570)로 전화,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E-TAX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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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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