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권한대행 신용목)가 5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30일간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결산검사는 ①세입·세출의 결산, ②계속비·이월비 결산, ③채권 및 채무의 결산, ④재산 및 기금의 결산, ⑤금고의 결산 등의 적법성, 적정성을 심사하고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안을 제시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 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올해 검사위원은 대표검사위원인 차혜진 강동구의회 의원을 비롯하여 박상춘 위원(전 공무원), 이성권 위원(전 구의원), 전명춘 공인회계사, 서광석 세무사 등 5명으로 구성되었다.
결산검사는 구청 내 전 부서 및 구의회, 보건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3개, 기금 13개의 총 17개의 회계가 그 대상이다.
결산검사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2월 말)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차혜진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주민의 세금이 적절히 지출되었는지, 예산이 낭비된 곳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서민생활이 안정되도록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