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권한대행 신용목)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2,456호의 주택가격을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강동구의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99%(2013년 2.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의가 있으면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구청 세무1과와 동 주민센터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구청 세무1과 및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강동구 홈페이지이나 서울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기초노령연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한편 같은 날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강동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과 마찬가지로 30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접수 또는 강동구 세무1과, 한국감정원 강남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 및 공동주택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다음달 27일까지 이의신청가격에 대한 검증을 거쳐 2014년 6월 28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 서울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seoul.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문의 - 개별주택: 세무1과 부동산평가팀(T.02-3425-5540, F.02-3425-7230) - 공동주택: 한국감정원 강남지점(T.02-2187-4000, F.02-2187-4049), 콜센터(T.1661-7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