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구직자를 각각 모집한다.
청년인턴사업이란, 기업들이 청년을 인턴사원으로 뽑을 경우 일정금액을 회사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인턴에게는 기업환경과 근무조건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이직률을 줄이는 한편, 기업은 인턴기간동안 검증된 인재를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 및 신규채용직원 훈련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구는 올해 미취업청년 20명을 대상으로 하여 청년인턴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강동구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단, 재학생이나 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기업참여의 경우는, 강동구 소재 상시근로자의 수가 2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선정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은 청년인턴이 근무하는 3개월 동안 월 8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받고, 이후 인턴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2개월을 추가로 더 지원받게 된다.
구는 이번 달부터 7월까지 참여기업 및 대상자를 모집하고, 6월과 7월에 구인?구직자 간 1:1현장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채용박람회에서 매칭이 성립된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확정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인턴 근무가 시행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할 인턴은 강동구 홈페이지에서 인턴신청서를 내려받아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구비해 구청 일자리경제과(☎02-3425-5816)를 방문하거나, E-mail(ksg0904@gd.go.kr)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 역시 같은 방법으로 참여기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인턴제(만 33세 미만 청년대상, 5인 이상 기업)보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청년인턴제(만 39세 미만 청년대상, 2인 이상 기업)가 지원조건 측면에서 더 수월하므로 고용노동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2인~4인 중소기업이나, 만 34세~39세 미만의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에게 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