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5월을 맞아, 관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신고·납부 안내문’을 관내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하였다.
납세의무자는 우리 구에 주소를 둔 개인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총부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오는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를 원하는 주민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세납부서’와 ‘지방소득세 비OCR납부서’ 각 1장씩을 발급받아 시중은행창구(농협, 수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구청을 직접 방문할 시에는 ‘지방소득세 OCR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수기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같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E-TAX 시스템은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연결되므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만일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미납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주민들이 꼭 기한 내 신고·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신고·납부기간인 5월 한 달간 주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청 세무2과 내 민원창구에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