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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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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도시디자인과 등록일자 2014-04-22
제목 불법 벽보 전단지, 길거리에 붙어 있는 돈!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무차별적으로 난립, 부착되고 있는 벽보와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에 나선다.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내 벽면 및 전주에 부착된 벽보와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나 차량 등에 배포된 전단지 등이 주요 수거대상이다. 건물 안에 배포된 전단지나 신문간지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수거한 광고물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구청에서는 익월 10일 보상금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월 10만원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큰 벽보(A3이상) 1장당 100원 그 이하는 50원이고, 전단은 1장당 20원 명함형 전단은 10장당 20원이다. 특히 청소년 유해성 전단은 1장당 60원 명함형 전단은 10장당 50원이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5월 1일부터 예산 5,000만원 소진 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3개월간 어르신 183명이 참여해 벽보 176,815건, 전단 23,725건을 수거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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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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