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 휴게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옥외 가격표시제 등」이행에 대한 지도, 점검을 오는 10일부터 실시한다.
음식점 출입 전 확인 가능한 가격정보를 외부에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원산지표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신고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총372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내용은 창문, 출입문 주변 등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부가세 봉사료 등 포함한 주메뉴 5가지 이상의 소비자 최종지출가격 이행여부 및 불고기, 갈비 등 식육 100g당 가격표시 이행여부 등이다. 실외 입간판, 배너, 현수막 형태로 게시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이므로 불가하다.
점검은 오는 5월 23일까지 실시되며 이번 점검에서 1차 위반시에는 시정명령, 2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7일이며 3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