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관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신고 납부 안내문 및 신고서식’을 관내 과세 대상 법인들에 발송하였다.
과세대상법인은 2013년 12월 말 결산법인 중 우리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납부를 원하는 주민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서』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사업장별 안분내역서』 (법인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소재할 경우) 등 신고서류를 구비하여 강동구청 세무2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는 “OCR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수기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 부당행위시40%), 과소신고가산세(10%, 부당행위시 4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