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 보건소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확대시행에 따라 서울시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연중 실시되는 금번 지도단속은 간접흡연노출 가능성이 높은 100㎡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소(PC방), 1,000㎡이상 대형건물 등 실내 금연구역 3,955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이와 별도로 보건소에서 연중 상시단속반(2인 1조)을 운영하며 월 2~3회 야간과 휴일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단속사항은 금연구역 표지 부착여부, 시설내 흡연실 설치시 시설기준 준수여부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등이며,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간접흡연 피해의 심각성과 금연구역 확대정책 홍보도 병행한다.
단속되는 경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금연구역 미지정(표지 미부착) 시설 및 금연구역내 흡연자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위반 시 과태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는 10만원, 금연구역 표지 미부착 등 시설기준 위반업소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전면금연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 예방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문의사항 지역보건과 ☎02-3425-6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