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구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 실행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 서비스 공개율이 지난해 98.85%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정보공개 청구방법의 편리성 향상과 구민들의 공공행정 참여확대로 정보공개청구는 2011년 1,500건에서 2013년 2,079건으로 39%나 증가했으며, 정보공개율도 2011년도 93.2%에서 2013년도에는 98.85%로 향상됐다.
그 결과 2012년 1,451건의 정보공개 처리건 중 29건이었던 비공개 건수가 2013년 전체 2,079건 중 16건으로 현저하게 줄었으며, 비공개율도 2배 가까이 줄어들었다. 올해 2월 현재 정보공개청구건수 311건은 공개율 100%를 보이고 있다.
구는 그동안 행정정보공개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정보공개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행정정보 공표목록 확대 근거를 마련했고,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2013. 정보공개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 조례와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해 적극적인 제도 시행에 노력해 왔다.
아울러,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행정안전국장으로, 내부위원을 국장에서 과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심의회를 원활히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정보공개 처리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비공개 결정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사전심의제도를 도입, 비공개 결정의 근거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사전심의후 비공개 결정하도록 함으로서,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그 결과 올 2월 현재 비공개 예상정보 4건을 정보공개심의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부분공개로 전환하는 등 의미있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정보부존재의 처리절차도 정보부존재결정 통지전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협조를 사전에 받아 처리하도록 처리절차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사전정보공개가 활성화되면 구민의 정보접근성이 쉽게 되어 불필요한 정보공개청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홈페이지 등에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사전정보공개' 대상을 기존 45개 항목에서 165개 항목으로 늘렸다.
이 중 교육지원, 식품안전, 사회복지 등 시민생활 관련정보가 103개로 대폭 늘었다. 행정정보 공표확대의 일환으로 주요정책의 결재문서, 위원회 회의록 등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 수립한 361개의 공표목록과 BRM(Business Reference Model:정부기능연계모형) 3단계의 분류기준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을 적용하여 향후 강동구 사전정보공표 목록 확대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공개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10일로 명시된 정보공개 처리 법정기간에 관계없이 6일 이내로 단축하는 '정보공개처리 스피드지수'제도를 도입해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정보수요자인 구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정보공개 모니터단'도 활동 중이다.
구 관계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져 정보수요에 대한 구민의 요구가 크게 늘었다"며 "행정정보의 사전공개서비스의 양적확대 및 질적 고도화에 노력하고 공개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