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학교매점을 비롯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카페인 음료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카페인 과다섭취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면 및 성장에 장애를 일으켜 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게 되며, 어린이들의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금지된다.
고카페인 음료란 1㎖당 카페인 함량이 0.15㎎이상 함유된 식품으로 주로 캔커피와 에너지음료 등이 해당되며, 제품에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와 “고카페인 함유”, “총카페인 함량 ○○○㎎”이 표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동구는 15개 학교매점을 포함한 총 22개 대상 업소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고카페인 음료를 비롯한 아이들의 건강에 유해한 식품이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조사와, 어떤 음료가 고카페인 음료에 속하는지, 고카페인 음료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현황조사 결과, 고카페인 음료를 취급하는 학교매점과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강동구 암사동 주민 선경숙(학부모)씨는 “학교매점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지 않는 것은 안심이 되지만, 아이들이 학교 밖 24시 편의점 등에서 에너지 음료를 구입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걱정이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개학 전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320개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청소년에게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자제하도록 당부하는 현장지도 활동도 병행하여 청소년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 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힘써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