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난 1월 20일부터 관내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무인 카메라(CCTV)로 단속하고,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차량이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CCTV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할 경우, 해당 차량이 서비스 신청차량으로 인식되면 휴대폰 문자를 발송하여 단속지역임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차량이 단속구간에 들어가는 동시에 ‘단속구간에 주차하셨습니다’라는 안내가 문자로 전송되고, 5분 후에도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는 단속되었다는 문자가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이전에는 단속되었다는 사실이 사후에 통보됨에 따라 운전자가 단속사실을 모르고 같은 장소에 여러 번 주정차 함으로서 차량이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 서비스 시행으로 반복단속을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할 수 있어,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민원불만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장단속, 이동형CCTV, 서울시가 운영하는 CCTV의 경우는 서비스에서 제외되며, 강동구 CCTV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무인 CCTV에 한해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1대 차량에 대해 운전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고, 1일 동일 장소에서 반복하여 위반한 차량은 문자서비스에 따라 단속을 피해 이동했다가 다시 단속지역으로 주정차하는 등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장소 내에 한해 1회로 서비스가 제한된다.
사전 알림서비스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강동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운전자는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은 강동구 홈페이지(http://www.gangdong.go.kr) > 민원상담 > ‘주정차단속 사전알림 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운전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강동구청 교통지도과로 팩스 신청(02-3425-7255)할 수도 있다. 신청서 제출 후 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는 약 7일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문의사항 : 강동구청 교통지도과(☎3425-7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