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이 지역 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제2부)은 (주)월드스포피아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2013년 5월,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인 월드스포피아 부지를 새로이 건설되는 공동주택부지로 편입하는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월드스포피아 측은 정비구역변경지정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며 2013년 7월 19일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건축교통통합심의에 대한 집행정지로 심의가 지연되어 왔다.
재판부는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법령을 벗어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6개월가량 진행된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하고 건축교통통합심의 집행정지가 기각된 만큼 서울특별시 건축교통통합심의가 곧 재개될 전망이다. 조합원들은 이번 판결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부분 종상향이 이뤄지면서 사업 속도를 높여오던 둔촌주공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건축교통통합심의를 앞둔 상태에서 잇따른 소송 등으로 사업지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구 관계자는 “공정관리지원회의, 재건축 One-Stop 종합상담센터 등 지역 내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는 둔촌주공을 비롯해 고덕시영, 고덕2,3단지 등도 재건축사업 진행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