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난해 10. 14.부터 12. 18.까지 관내 공동주택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부과?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1팀 4명)이 주민 제보 및 서울시의 요청 등을 통해 접수된 9개 단지 중 5개 단지에 대해 예산 편성 및 집행, 회계처리의 적정성, 공사 및 용역 등 입찰과정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예산·회계분야 10건, 장기수선계획 분야 2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분야 2건,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분야 16건 등 총 30건을 적발했다.
지적사항으로는, - 예산·회계분야에서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 미수립 3건, 수선유지비 집행 부적정 1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급 등 부적정 3건, 잡수입의 운영·관리·집행 등 부적정 3건 등 총 10건이었으며, - 장기수선계획 분야는 2건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 관련 절차 미이행, 장기수선계획 조정 미이행이었다.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분야는 2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미이행 및 지연신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개정 부적정이고, - 공사 및 용역분야는 200만원 이상 공사 및 용역 관련 입찰방법에 따르지 않고 수의계약 체결 6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계약당사자가 되어야 할 공사·용역 등을 입주자대표회장이 계약 체결 4건, 입찰공고 내용 부적정 3건, 공사·용역 관련 회계서류 미보관 등 3건 등 총 16건이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례로, - 예산·회계분야에서 A, B, C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없이 관리비 등을 집행하고 있었고, A, B 아파트는 관리규약에 정하지 않고 동대표 회의 참석수당 지급, 동대표 회의 불참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었다. - 장기수선계획 분야는 A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였고, D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분야는 A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를 미이행하거나 지연신고 하였고, E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비 사용규정 개정을 의결·공고 하였다. - 공사·용역 분야는 A 아파트의 경우 경쟁입찰 형태만 취하고 실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지침에 없는 지역제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였고, 기존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는 적발사항 중 사안이 중대한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거에 발생했거나 경미한 사안 23건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게 행정지도 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잘못 시행되고 있는 부적정 행위 1건에 대해서는 해당 단지에 시정명령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사례 및 지적사항 공고문을 해당 아파트에 부착하여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로 하였다.
구 관계자는 "관리실태 점검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입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