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을 맞이해 주민 안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은 오는 1월 31일까지로 납부대상은 2014년 1월 1일 현재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 및 법인이며, 업종, 시설면적 및 종업원수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되어 18,000원에서 67,500원까지 5단계로 차등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공과금 수납기 및 CD/ATM기기에서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의 세금납부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 기업, 국민, 우체국, 외환)로 이체하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 세금') 및 ARS(1599-3900)을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주민은 서울 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강동구청 세무2과(☎3425-5590~5594)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