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난 16일 천호동 437-5번지 일대 천호뉴타운 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고시하였다.
천호동 지역은 역사적으로 서울 동부외곽지역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밀집지역으로 양호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도시기능이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또한 성매매 집결지가 입지하고 있어 도시전체의 이미지를 저해하여, 서울시와 강동구에서는 낙후된 지역을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3.11.18. 천호뉴타운지구로 지정하였다.
천호뉴타운 2구역은 천호뉴타운지구 가운데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역으로 2006.2.9.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2010.10.21. 조합설립인가 이후 2012.12.6.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금번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었다.
이로써, 기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10,106.8㎡부지에 공동주택 지상19~20층 2개동 규모로 총 194세대(장기전세주택 32세대 포함)가 건립 예정이다. 이후 조합에서는 관리처분, 철거 등의 절차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이번 사업시행인가로 인해 사업진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