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오는 19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시행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되는 금번 지도단속은 보건복지부, 서울시 및 보건소 직원 10명을 5개조로 편성하여 간접흡연 노출가능성이 높은 150m² 이상 음식점과 PC방 등 강동구 실내금연구역 3,57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단속사항은 금연구역 표지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여부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등이며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 문화 안착을 위해 간접흡연 피해의 심각성과 금연구역 확대정책 홍보도 병행한다.
위반 시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는 10만원, 금연구역 표지 미부착 등 시설기준 위반업소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C방은 2013년 말까지 계도기간임을 감안하여 지도점검 위주로 시행하되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금연정책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