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음식점 등의 ‘가격표시제’ 집중홍보 및 계도기간이 지난 4.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5월 한달 간 ‘가격표시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일반음식점 등의 최종 지불가격 표시, 식육판매 음식점의 100g당 가격 표시, 150㎡이상 규모의 일반, 휴게, 제과점의 5가지 이상 주요메뉴 외부 가격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일식, 뷔페 등의 업소는 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도 점검한다.
‘가격표시제’ 점검에 따른 현장방문 시 가격편법 인상, 외국인 관광객 이용업소 바가지요금 징수, 영업자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등의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는 위반업소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1차 시정조치, 2차 영업정지) 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가격표시제」를 조기에 정착시킬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