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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내용 - 주관부서, 등록일자, 제목, 본문, 첨부파일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등록일자 2013-04-17
제목 학교 200m 안에 술집 등 더 이상 안돼!
ㅇ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난 11일 제3차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천호동?길동 상업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위락시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제한 한다고 밝혔다.
ㅇ 강동구 내 위락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주로 천호동 로데오거리 주변과 길동 강동성심병원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이 지역 인근에 위치한 동신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주변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ㅇ 이번에 제한을 받는 위락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무도학원제외)이며, 강동구 천호동?길동 상업지역 중 ▲천호동 로데오거리 주변 50m ▲동신중학교 주변 학교환경 상대위생정화구역 반경 200m이내 ▲간선도로(천호대로, 올림픽로)변 ▲건물 내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규 입지를 제한한다.
ㅇ 그 외 천호동?길동 상업지역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제한 또는 허용할 계획이다.
ㅇ 현재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은 주거지역 경계에서 50m 이내는 허용이 되지 않고, 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이상에서 200m 이내 지역은 건축물 용도· 규모?형태가 주거·교육 등 주변 환경에 맞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市 도시계획조례 제32조2항, 제33조1항5호】
◈ 주거지역 경계 50m 이내 :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건축 또는 용도변경 불가
◈ 주거지역 경계 50m~200m : 건축물 용도·규모?형태가 주거·교육 등 주변환경에 맞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음
ㅇ 2013년 4월 현재 강동구 내 위락시설(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업체수는 256개(근생시설 단란주점 포함)로서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에 포함되며, 서울시 유흥주점 수는 최근 5년간 감소 추세인데 반해 강동구는 증가하고 있다.
ㅇ 구 관계자는 “강동구 천호동 및 길동지역 상업시설의 활성화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다만 학생들이 통학하는 학교 주변 등은 건전한 상업 문화가 정착되도록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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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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