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내용 - 주관부서, 등록일자, 제목, 본문, 첨부파일 주관부서 교통지도과 등록일자 2012-05-17 제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하면 주거지주차‘제한’ 앞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는 주거지주차 구획을 배정받을 수 없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1건이라도 체납하면 주거지주차 이용을 제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주거지주차 구획을 배정받아 사용중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오는 8월까지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9월부터 주차구획 배정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주거지주차 이용제한을 강화하여 교통질서 확립과 장기 대기자 등에게 이용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이다. 현재 주거지주차 이용자 중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확인과 납부 등의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교통지도과(☎480-1483~6)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목록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족 평가하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