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만 60세 이상 어른신을 대상으로 도로변이나 골목길 등에 불법으로 부착되어 있는 벽보나 전단지를 수거해오면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5월부터 실시한다.
수거대상은 가로등, 전신주, 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와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등이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큰 벽보(A3이상) 1장당 100원, 그 이하는 50원이고, 전단은 크기에 상관없이 1장당 20원이다.
단 건물 안에 배포된 전단지나 신문간지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은 수거 광고물을 지참하여 매주 수요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신원확인을 거쳐 1인 1회 한도금액 4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관내 거주 중·고등학생이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자원봉사를 신청하여 참여하면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최광필 도시디자인과 과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만 60세 이상 어른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를 원하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고등학생은 동 주민센터 또는 강동구청 도시디자인과(☎480-1388)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