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주택가, 시장주변 및 사무실 밀집지역의 무분별한 확성기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행상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확성기 소음에 대한 단속을 8월부터 실시한다.
일반주거지역은 확성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동행상이 짧은 시간 내 주택가 등을 지나갈 경우 주민이 느끼는 불편함은 의외로 크고 소음이 심한 지역은 하루 10여차례 이상 통행하거나 정차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7월까지 확성기 소음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거 이동행상의 확성기 사용 위반시 1차 사용금지명령, 2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의 경우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동성이 있는 이동행상은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 모니터요원 등의 신고제를 활용하여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주민이 신고(5건이상/월)한 경우는 5천원권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이동행상은 확성기 사용이 만연되어 있어 완전히 근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확성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확성기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줄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적 분위기와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환경민원 신고는 국번없이 128 또는 환경보전과 02)480-1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