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폐업신고를 할 때에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해결된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음식점, 유흥주점 등 식품위생법과 숙박업,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 허가 대상인 업종의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 구청(보건위생과)이나 세무서 어느 한 곳에서 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이 신설 · 시행됨에 따라, 영업 폐업신고를 위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 일원화됨으로써 구청과 세무서 중 한 곳에서 다른 기관에 제출할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구(보건위생과)는 민원인이 작성한 영업의 폐업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 두개를 받아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는 해당기관인 세무서로 공문발송, 민원인에게 최종 결과를 유선 통보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신고 · 허가사업 폐업신고 One-Stop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들의 시간 ·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행정비용도 상당히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