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10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9월 4일부터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와 지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 107필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구청과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제출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의 부동산가격 민원에서 신청 가능하다.
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홍군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대상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해당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